반응형 사전원료목록1 기능성화장품 기능보고 하는 방법 및 사전원료목록보고 하는 방법!!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할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기능보고를 해야 된다. 기능성보고하는 방법은 제조사나 제조판매사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 이다.(기존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속 한다. ⇒ https://nedrug.mfds.go.kr/index 전자민원/보고를 클릭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8" align="aligncenter" width="1900"] 기능성화장품심사면제제품제조수입보고[/caption] 4번 기능성화장품심사면제제품제조수입보고를 클릭하여 작성 하면 된다. 사전원료목록보고 하는 방법!! 2019년 3월 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13조 개정)에 의해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2018년 3월 .. 마케팅에 마자도 모르는 마케팅 공부 2019. 5. 1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